2002-11-08 10:58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정민)는 2002년 11월 5일부터 2003년 11월 4일까지 기간에 대한 화물배상 책임보험 단체 계약을 지난 해에 비해 5% 인하된 요율로 현대화재, 동양화재, 쌍용 화재 등 3개 손해보험 회사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가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 계약에 가입할 경우 개별적으로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할 때보다 20% 이상 할인된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 명의의 B/L 및 파트너 B/L(사전 신고된 경우에 한함), 인바운드 노미네이션 화물, 선급금(클레임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경우 총 예상 보상금 중50%의 선급금 지원)등 추가 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현행 복합운송 주선업의 등록기준(또는 등록 유지조건•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인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금융기관의 지급보증•화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3종류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컨테이너 장치장 보유 등의 경우 면제)가 있지만 화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만 운송인의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인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보하고 있다.
복합운송협회는 1998년 12월 31일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복합운송 주선업 등록기준에 화물배상책임보험(또는 보증보험 중 택일)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가 보다 저렴한 요율과 추가 담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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