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7 10:42

미 관세청, 해운사 선적정보제공 의무화

미 관세청은 해운사들이 해외 항만에서 미국행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전에 선적 정보를 미 관세청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조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폭발물이나 대량살상무기를 미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로버트 본너 관세청장은 이를 통해 미국의 인명과 국제 교역시스템을 한꺼번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4시간전에 정확한 선적정보를 미 관세청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선주들은 벌금을 물거나 아예 미국의 도착항에서 화물을 하역치 못하게 되는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관세청의 홍보담당 데니스 멀피는 아예 선박을 미국 영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같은 극한 조치가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유류, 곡물, 석탄 및 목재와 같은 벌크화물 선박의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미국과 해외의 해운사들은 자발적으로 선적정보를 관세청에 제출토록 돼 있으며 그 제출시기 역시 미국의 항구 도착 며칠전이면 무사통과였다. 이번에 발효되는 새로운 조치는 그것을 선적 24시간전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선적화물이 보유한 위험성을 시간을 두고 평가하자는 취지다.
한편 이번의 취지는 미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테이너안전협약(CSI)을 보완하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CSI협약을 가입한 국가(항만)의 경우 미국의 본토 방어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선적할 경우 선적전에 검사를 마치게 되며 동 검사를 마친 화물은 미국의 통관절차 상에서도 별다른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된다. CSI에 가입하지 않은 항만에서 선적된 화물이 미국의 보안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선박은 미 도착항에서 세관원들의 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동 조치는 관보게재 30일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대상은 해운회사들로 국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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