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6 10:00
선원법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선주협회, 선원노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해운항만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선주측은 개정안이 선원보호측면이 너무 강하므로 선주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선원노련측은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을 하
회하므로 선원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망하며 연근해어선원도
유급 휴가제 실시 및 선원법 적용대상선박을 현행 30톤에서 20톤으로 조정
해 줄것을 건의했다.
개정안은 노사간 대립부분이 많아 계속 협의가 필요하며 선원노조에서 오는
8월 관련단체와 협의 타협안 제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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