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0:43
(동해=연합뉴스) 유형재기자= 국내 수입 대게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항을 통한 러시아산 대게의 수입이 보다 엄격해진다.
동해세관은 관세포탈혐의로 적발되는 수입업체가 잇따르고 있어 `수입대게 과세가격 심사 전담반'을 구성, 수입 대게의 수입신고 가격을 전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동해세관을 통해 수입된 대게는 모두 5천972t, 2천317만3천 달러 상당으로 전년에 비해 874%와 1천67%가 각각 증가하는 등 동해항은 국내 수입 대게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동해세관은 그동안 과세 가격을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일부 대게 수입업체가 고의적으로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올 들어 11개 업체가 이같은 수법으로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가격심사전담반'은 대게의 종류와 분포, 포획 시기 등 생태학적 자료는 물론 연간 생산량, 국제거래 관행, 대금지급방법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동해세관을 통해 통관된 대게의 업체별, 시기별, 품종별 수입 최고가와 최저가 등의 비교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수입가격 심사에 활용키로 했다.
동해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법 등 위반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높아 과세가격심사 전담반을 운영,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전면 심사,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 대게의 과세신고 가격 적정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입신고사항을 신속.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CDW)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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