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09:54
중국이 새로운 정부조달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5년내에 정부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중국시장 접근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의 “중국 정부조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지난해 80억달러 수준에서 금년에는 120억달러로 증가하고 향후 5년내에 현재의 10배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은 GDP의 0.7%, 정부지출의 3.5%에 불과해 선진국 평균치(GDP의 10~15%, 재정지출의 30%)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북경올림픽, 정부 정보화 사업 등 다량의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논의에 참여키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달 말 정부조달법을 발표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 조달법에선 중국산 제품의 우선구매와 중소기업 우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우나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경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WTO와 정부조달 협정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을 외국기업과 외국제품에 대해 점차 개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을 통한 중국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중국기업의 해외 기계설비 구매, 대형 국책사업, 정부 정보화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달시장이 어느정도 성숙되기 전까지는 국유기업의 구매시장을 우선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정부조달법이 중국상품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어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와의 관계강화, 부품의 현지화와 적극적인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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