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5:01
관세청, 폭우 피해업체에 손상감면 등 지원책 마련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수출입업체가 제조시설, 제조용 원자재 등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경감과 복구지원을 위해 관세의 납부기간연장, 분할납부 허용, 손상ㆍ멸실된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및 환급 등 관세행정상 지원책을 마련, 29개 전국세관에 긴급 시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집중호우로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등을 최대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 1년 범위내에서 6회 분납을 허용하며, ▲침수로 보세화물이 손상ㆍ변질된 경우 손상감면 처리하며,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ㆍ손상된 때에는 해당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며, ▲관세감면 및 분납물품이 집중호우 기간 중 멸실된 때에는 신속히 조사 후 종결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서류제출 외에 FAX로도 가능토록 하고, 적재기간 연장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또 수출수리물품이 침수된 경우엔 대체품 수출통관 등 24시간 수출 통관 지원반 및 선적 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해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피해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와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에 관세청이 직접적 도움이 되고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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