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0 09:57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팽배, 수출환경 악화 우려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보호주의 분위기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KOTRA가 최근 발표한 <2002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년 6월말 현재 미국, EU 등 22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29건의 수입규제(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10건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 3월 발동된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필두로 한 철강관련 수입규제가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 대한 9건의 신규 제소 중 4건이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세계적 보호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330건의 반덤핑조치가 도입돼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5개국에 의해 91개국을 대상으로 1,845건이 발동됐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불공정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 조치를 보호주의 조치로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최근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쟁 격화와 산업구조조정 촉발이 반덤핑조치 발동의 주요한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고 KOTRA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러한 반덤핑 조치가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금속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도입되는 것이 그 반증이겠다.
반덤핑 조치가 공산품 수출국들인 아시아 국가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잦은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EU로부터 21건, 미국으로부터 19건 등 총 138건의 피소를 받았다.
보건위생이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기술장벽도 점차 활용이 늘어나 각국별로 지난해 537건, 금년 1-5월간만도 259건이 도입돼 WTO출범 이후 금년 5월말까지만 4,347건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부분은 공공 보건과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전자, 차량, 식음료 제품 등에 주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이와 함께 섬유류 등 특정 품목군에 대한 고관세와 가공도별 세율 격차의 유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지연 등도 보호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의 Byrd 법안은 새로운 회색조치 도입의 전형으로 세계적인 보호주의 조치 도입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법안은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통한 세수를 미국내 생산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돼 한국업체들이 납부한 관세 1,400만불을 포함해 총 2억 6백만불이 미국 업체들에게 배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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