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0:14

관세청, 통관자동화시스템 기본협정 전면 개편

관세청은 '92년 EDI통관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KTNET과 체결한 통관자동화시스템 기본협정이 오는 11월 만료됨에 따라 현 협정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다음과 같다. 그 동안 최종수요자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통관시스템이용료 결정기준을 VAN사업자가 EDI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형식에서 VAN서비스 제공원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공공요금 결정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이용자 그룹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VAN사업자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Sub-Van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기존 VAN사업자가 직접 관리 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계시스템ㆍ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에 대해 그 공공성을 고려해 유사시 관세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정부합동 원격지 백업센타에 통합설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담사업자체제 유지 여부ㆍ협정기간ㆍ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새로운 협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역자동화 사업의 범정부적 지원 방향, 기존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여부, 수요자의 요구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협정기간은 통관시스템 운영상의 안정성 및 IT산업의 발전속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 3년 단위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협정 체결과정에는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세사회ㆍ관세협회ㆍ무역협회 등 이용자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합리적이고도 사용자 친화적인 협정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의 접속은 별도 전산망 구축의 필요성 및 운영지원 인력 등을 감안하고, 통관 업무 전후방 연계 서비스 확장 필요성 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VAN사업자를 경유하는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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