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09:44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도 PL(Product Liabilty: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업업체는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무역업체, 특히 외국산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ㆍ가공업체와 같은 입장에서 PL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PL법, 정확한이해가 관건
PL법의 시행이 우리 물류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무역업체의 수입ㆍ판매에 따른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물품 공급업체(해외수출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또 소비자 피해에 따른 배상책임 가능성에 대비, 해당 제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제품 선별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수입 이후의 문제발생 소지 방지를 위한 제품 관리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국내 판매를 끝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종료되던 과거에 비해 제품결함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PL제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수입제품의 품질관리는 물론, 관련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L법의 내용은 제조ㆍ설계ㆍ표시상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ㆍ공급 및 수입업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즉 PL법은 해당제품에 대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제조상 결함), 제품의 외형품질구조의 설계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설계상 결함), 제품을 부적합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등을 경고하지 않아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하지 못한 경우(표시상 결함)로 나누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를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판매업자로 확대, 기존 제조자 중심으로 적용되던 법적용의 키워드를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해당중소업체들 대응도 미진해
그러나 정작 PL법 대응에 민감해야 할 해당중소업체들의 인식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준비 상태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는 지난 6월 30일 ‘PL법 시행에 따른 무역업계의 대응실태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114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PL법 시행관련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해당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PL법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PL법 인식도 관련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알고있다’고 대답한 기업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대강알고 있다(43%)’와 ‘잘 알고 있다(5%)’)
또 ‘해외 수출자에게 PL법 시행사실을 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없다’는 대답이 80개(70.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있다’는 응답은 34개(29.8%)에 불과했으며, 해외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여부와 관련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업체가 7개(61.%),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업체가 59개(51.8%)로, ‘가능하다(48개, 42.1%)’를 앞질렀다.
그러나 ‘PL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계약 또는 거래관계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업체가 60% 이상 돼 향후 협상에서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밖에 PL 전담조직 조직의 구성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담자가 있거나, 기존 조직에서 분담한다’는 업체보다 ‘특별히 정해진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기업이 더 많았다.
수입제품에 대한 피해예방 표시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업체와 ‘안하고 있다’는 업체가 73.7%로 ‘현재 하고 있다’는 업체보다 훨씬 많았다.
설문결과에서 보여지듯 중소무역업체 경우 대기업에 비해 PL에 대한 인식은 물론 준비상황도 미흡한 현 실정에 따라 무협관계자는 중견 및 중소, 지방소재 무역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외 수출자와의 상담시 가격인하를 비롯해 해외 수출자의 PL보험가입 유도, 구상권 행사 담보 등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연구소는 이에 따라 PL법ㆍ보험 및 수입계약 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수입업계의 의견, 설문결과를 토대로 “무역업계의 PL법 대응 10訓”이라는 지침사항을 작성, 관련 무역업체들에 전달했다.
이번 10훈은 PL법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식도 부족과, 대응절차의 매뉴얼부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업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연구소가 제시한 “무역업계의 PL법 대응 10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L법 시행사실을 알려라
2. PL법 적용의 예외사항을 점검해두라
3. PL보험 가입의무를 전가하라
4. 구상권을 확보하라
5. 수입조건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하라
6. 위험부담이 크면 거래선 전환도 고려하라
7. 피해예방 표시는 스스로 책임져라
8. 중재나 재판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라
9. 분쟁해결 센터를 적극 활용하라
10. PL법 시행을 마케팅 강화의 계기로 삼아라
한편, 무역업계는 PL법 시행과 관련, 분쟁발생시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업이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 보호장치 도입,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력 있는 조정ㆍ중재기구 운영, 업종별 사례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