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0:34

공정위,조선업종 하도급거래 개선방안 마련 착수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부산의 특화산업인 조선업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27일 공정위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거래물량의 신축성이 큰 특성과 명확하지 않은 거래관행으로 인해 조업 물량 및 대금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부산사무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경성대 정병우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 하도급거래 실태와 거래유형 및 시장구조 분석 등을 실시, 오는 28일 오후 부산무역회관에서 업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조사결과 하도급업체들은 일부 1차 하청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수리조선분야의 경우 더욱 심한 상태인데다 특정기술을 요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순노동과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거래관계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저가수주 또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차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혹은 협의에 의해 공사를 맡는 것이 관행화돼 있어 사후에 공사금액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대금의 30~40%가 어음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통상 3~6개월짜리로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1999년부터 작년까지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된 조선업종 하도급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20.3%)과 추가공사대금 미지급(15.6%),하도급 대금 부당감액(12.5%),어음할인료 미지급(12.5%) 등 대금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부당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사항들이 기재된 표준 외주거래 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과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체결제 제도의 상용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구체적인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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