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09:27
관세청, 7월1일자로 부산 LME유치예정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LME(London Metal Exchange ;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예정지인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 (주)국보청학보세창고를 7월1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5.21일 현재 보세창고로 운영중인 국보청학창고를
LME 지정창고로 운영하기 위해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LME 지정창고 유치라는 정책적인 측면 및 LME물품의 유치에 따라 연간 25만여톤에
달하는 물류유치촉진 효과를 감안하여 국보청학창고부지 23,870㎡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
이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국보청학창고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부산시의 LME 지정창고 유치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LME 지정창고의 유치로 알루미늄, 구리 등 연간 25만여톤의 비철금속이 부산항에 추가 유
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항이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98년부터 LME 지정창고의 유치를 추진하여, 지난 해 11월 LME이사회로부터 부산항을
LME창고 지정지역으로 승인받고, 금년부터 관세자유지역인 감천항 서편 구 제일제당부지에 LME창고를
지정받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부지확보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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