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28 10:45
7월1일부 수출입면허제 신고제 전환에 따라
7월1일 수출입신고제 실시를 계기로 UPS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소액면세물
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폐지된다.
수입신고 관련서류도 원본대신 팩스를 통한 사본제출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7월1일부터 수출입면허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같이 수입통관절차
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UPS, DHL, FEX 등 특송업체의 화물가운데 서류와 광고용물품, 5만
원상당의 소액면세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 선하증권 또는 목록
만 있으면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 물품가격이 6백달러이하인 물품은 첨
부서류없이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특송화물 통관업무를 전
담할 전용검사장과 직원을 두며 수입신고 생략물품은 X-레이투시기에 의한
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면허발급전에 원본을 받는 현행 제도를
7월부터 팩스사본으로 대체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수리후 서류제출도 가
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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