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0 11:52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발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선박등록특구제가 시행되면서 지난달 31일 현재 범양상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흥아해운 등 38개사의 315척이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상선박 431척의 73%로, 선복량 기준으로는 전체 1천196만t의 94%인 1천121만t에 이른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등록선박 가운데 254척은 제주항에, 나머지 61척은 서귀포항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사별로는 범양상선이 40척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진해운(18척), 현대상선. 흥아해운.고려해운(각 9척), 세양해운(7척) 등의 순이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 아직 선적항을 변경하지 않은 116척은 노후돼 재산세 감면효과가 적은 선박 등"이라면서 "시행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등록률이 70%가 넘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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