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7 10:47
CCC 대응방안세미나, 중국 강제 인증제도의 효율적 대응방안 기준제시
2002년 5월 1일부로 중국강제제품인증시스템(CCC: The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of China)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 “중국강제인증제도의 효율적 대응방안”이란 주제 세미나가 6월 4일 삼성동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ㆍ전자신문사ㆍ무역일보의 후원으로 기획됐으며, 중국무역에서의 핫이슈인만큼,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대중국무역업체 수출담당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진행됐다.
중국은 그동안 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인증제도를 자국산 제품과 수입제품을 별도인증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용해 왔으나, 지난해 WTO 가입과 함께 WTO의 기본이념인 “내국민 대우원칙”에 맞도록 통합인증제도(CCC 마크)를 마련하여 금년 5월 1일부로 시행중에 있다.
이것은 중국이 기존의 복잡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측면도 있지만, 수출업계가 대응을 소홀히 하여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불허되는 등 대 중국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무역업체들은 그에 대한 대응에 고심해 왔다.
다만, 중국 측이 급격한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키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03년 4월30일까지는 종전기준과 새로 바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은 기간동안 대응책 강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세미나는 이런 제반환경을 감안, 중국강제인증제도의 현황과 중국강제인증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춰 대중국 수출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AV, IT, TELECOM 제품을 중심으로 관련업체들의 대처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제강연에서 복산테크의 손복길 대표이사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인증대상 제품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등 실제 인증 획득에 따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증 신청에서 인증서 발행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CCC 신청과 승인 절차는 먼저 ▲시험시 테스트 규격을 확인키 위해 제품의 카테고리와 IEC 규격을 확인해야 하며, 크게 2원화돼 있는 인증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CCC는 CQC와 CEMC가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증희망제품과 공장 정보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ㆍ신청인조직도ㆍ회로도와 Block Diagram, 중문의 서비스 매뉴얼과 사용자 매뉴얼 등이 반드시 첨부돼야한다고 밝혔다. 이후 ▲인증기관에서는 Sample 도착지 통보와 그에 따른 송금요청을 하게 되며, 구비서류, Sample, 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제품 검사가 시작된다.
▲시험소는 CNCA(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승인 받은 68개소가 있으며, 제품의 카테고리별 분류에 따라 시험소가 결정된다. ▲제품심사는 시험소에서 인증 기관으로부터 업무지시서를 받은 후 실시되며, 안전시험과 EMC 시험이 실시된다. ▲공장심사는 CCIB, CCEE 체제에서 안 받은 경우 실시되며, 제품검사와 함께 진행되는데,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일상공장심사에 Update한다. ▲시험 도중에 문제점 발생시 서류로 보충할 것인지, Sample을 다시 발송하는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서류 대처는 영문 혹은 중문으로 표기해야하며, 구체적 근거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증에 필요한 서류인 제품검사 보고서와 공장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으면 승인서가 발급된다.
대중국무역의 새로운 구도재편을 예고할 CCC제도는 기존 시스템을 단순화했다는데서 기업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도 있으나, 중국 인증기관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한다면 승인기간의 장기화로 많은 기존기업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슬기로운 대처와 적극적 방안모색이 시급할 것으로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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