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1:28
중국정부, 24일부 수입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중국 정부는 5월 24일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잠정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철강업계가 재고 증가, 가격하락으로 이윤이 감소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난 4월 19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1년 중국의 철강수입은 2천5백32만톤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특히 미국•EU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향후 수입급증이 우려돼 잠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동시에 6개월간 시행하는 잠정조치를 통해 보통박판, 중후판 등 9개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국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EU의 조치를 원용해 품목별로 중국 수출물량이 3%를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530만톤을 기본쿼터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7~2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기본쿼터는 글로벌 쿼터방식에 따라 통관순서에 따른 선착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 등 6개국에 대해선 일부 품목만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잠정조치 대상품목을 포함해 전 철강재에 대해 수입급증 및 피해여부 등을 조사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확정조치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는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20일내에 조사대응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마감후 송부되는 조사문서에 대해 21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에대해 중국정부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미국에 비해선 완화된 수준이나 미국,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 촉발된 철강 보호주의를 확산시키고 원활하고 자유로운 철강교역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철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아니라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조사에 이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과도한 수입규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움직임에 대비해 우리 업계와의 사전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으며 일본과는 이미 민관 철강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협의, 향후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으로 다소간의 수출차질은 예상되나 급격한 수출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이라는 전망이다. 즉, 기본쿼터 수준이 99~2001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설정될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2001년 수준보다는 감소할 것이나 2000년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품목별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판재류의 추가 관세율이 26%의 높은 수준으로 다소간의 수출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인 냉연강판은 이중 규제를 받게 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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