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1 10:35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외 통상 협상 과제들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통칭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30일 발표된다.
USTR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각 5월1일 새벽 4시)에 공개할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실태 감시 수준을 현재의 우선감시대상국(PWL)보다 한 단계 낮은 감시대상국(WL)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은 "USTR이 정보통신부의 지재권 상설 단속반 설치 등 한국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점에 비춰볼 때 감시 수준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2년 전의 WL로 되돌아간다면 지재권 문제가 한미 통상 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PWL은 언제든지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돼 미국과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와 국회, 업계는 그 동안 한국을 계속 PWL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감시 수준 하향조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한편 미국이 지난 1974년 통상법 제182조에 의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함께 발표하던 불공정 무역 관행(슈퍼 301조) 보고서와 정부 조달 분야 불공정 관행 보고서는 관련 행정명령의 시효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발표되지 않는다.
yd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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