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1:43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 중국은 WTO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입 검사관련법률을 마련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번 개정안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27차 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WTO가입 이후 국내외 상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13년만에 개정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 당국의 검사 및 검역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은 의무적으로 국내기준과 동일한 통관 검사를 받게 되며 나머지 품목은 중국정부가 지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통관검사를 거치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구체적인 등재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개정안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재가를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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