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2 17:45
관세청은 조세피난처 지역 중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큰 홍콩과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가 있는 160개 업체에 대해 정밀정보분석을 진행중이다. 참고로 조세피난처(Tax Haven)은 기업의 소득에 대해 조세가 무세이거나 세율이 낮으면서 세무상의 특수한 혜택이 많아 국제자본의 회피장소로 이용되는 지역 또는 국가이다.
OECD에선 지난 2000년 6월 26일 35개국을 지정했으며 관세청은 이들 국가를 포함해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큰 61개국을 선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규모 불법외환거래가 조세피난처지역중 특히 홍콩 등 특정지역에 설립된 현지법인 또는 위장회사가 개입됐던 점을 중시하고 금년 1월부터 홍콩과 거래가 있는 3만5천개 업체의 거래내역을 정밀분석해 현재까지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은 160개 업체를 추출했다.
앞으로 이들 160개 업체에 대해선 해외 현지법인 등 특수거래 관계, 경영 및 재무상태, 해외신용조사 등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5월중 조사대상업체(10여개)를 확정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계속해 지난 2000년 6월 OECD에서 조세피난처로 지목한 곳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의 조세회피 장소로 이용되거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과다한 조세특혜를 부여해 불법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국가와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상장법인 중 자본전액잠식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6개업체의 불법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업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 경영주가 기업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잠식된 50개 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지난해 11월부터 정밀정보분석해 왔다. 분석결과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자본잠식율이 증가하거나 매출액에 비해 해외투자액 비율이 높은 업체가 부실경영 가능성 및 기업주의 해외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업체중에서 우선적으로 6개업체를 추출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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