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7:00
대 수출용금형 시험사출용수지 통관규제 완화 건의
일반기계업계는 수출용 금형에 대한 시험사출용 수지의 통관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일반기계업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4조(유해성 심사의 면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통관시 ‘계약서 사본’등으로 확인해 통관절차를 완화함으로써 금형업체의 수출증대 및 기업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금형은 일단 제작되면 발주자로부터 소량의 시험용 원재료(수지)를 공급받아 발주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테스트를 거친후 이상이 없을 경우 금형을 납품하며 이에 앞서 시험사출에 사용되는 재료는 금형 수입국의 바이어로부터 무상 제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및 관련법은 수출 금형업체에서 시험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를 일반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이 발급하는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통관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시 원재료에 대한 화학물질명, 함량 및 화학물질고유번호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생산자이 기밀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대국에서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수출선적이 화급한 과정에서 매번 시험용 원재료(수지)의 화학물질확인증명으로 통관지연이 돼 수출일정 및 금형의 납기준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다보면 납기가 늦어질 뿐만아니라 금형 수입국에서도 한국에서의 규제를 이해 못해 거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그의 영향으로 신규 수출계약마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금형업체가 금형수출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받는 시험용 수지에 대해 법적 규제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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