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7:02
관세청은 지난 1/4분기중 이사화물로 반입한 일본산 승요차는 51대로 전년동기 185대에 비해 7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이사화물을 가장한 승용차의 불법반입을 막기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해외이사화물 승용차의 인정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작년까지는 해외에서 2년이상(가족동반의 경우 1년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내국인이 승용차를 반입할 때 해외에서 등록한 사실만 확인되면 쉽게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승용차 밀수 브로커들이 유학생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승용차를 반입해 판했던 사실이 작년 5~7월 사이에 관세청의 조사에 의해 130대가 적발됐다.
관세청에선 이를 막기휘애 금년부터는 해외에서 등록한 후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승용차에 한해 이사화물로 인정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승용차가 이사화물로 인정받게 되면 형식승인, 소음인증, 배출가스검사 드잉 면제돼 대당 150~2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산 고급스포츠카 등은 일본에서의 운송기간이 짧고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아 승용차 밀수 브로커들의 판매이윤 및 자금운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매우 유리한 점이 있어 대량으로 불법반입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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