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7:01
하협, 항공수출화물에 대한 보안할증료 징수부당성 지적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는 항공수출화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협은 지난 4월 12일 주요항공수출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근거가 희박해진 동 할증료를 수출지원차원에서 조속히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안할증료는 당초 9.11 태러사태 이후 전쟁위험과 항공운송의 보안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요율은 Kg당 10센트(약130원)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보안할증료를 보안강화와 항공기 안전운항에 사용하기보다는 운임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협은 중동지역에서 전쟁위험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더우기 한국과 같은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항공태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보안할증료를 받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처음부터 국적항공사들이 보안할증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Kg당 10센트의 보안할증료는 항공운임의 약5%를 차지하는 큰 금액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항공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물류비용은 연간 4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협은 최근 미주행을 중심으로 항공시장운임이 크게 인상한데다 금년부터는 항공사들이 성수기에 시행하던 익스프레스화물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하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항공물류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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