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7:56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수출업체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서류없는(Paperless : P/L) 전자 관세환급을 현행 55%에서 70%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용담보지정업체와 과다환급으로 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를 P/L전자환급 대상업체로 확대 지정하도록 전국28개 세관에 시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는 물품도 전자환급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조2천억원의 환급액 중 1조6천억원상당이 서류제출없이 신청당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P/L전자환급 확대시행에 따라, 관세환급금이 지급된 후에 사후적으로 관세환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책도 함께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율이 높은 농수축산물, 환급기관을 자주 변경하는 업체 등과 같이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품목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소요량심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
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2천억원 상당 환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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