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6:54
서류없는 전자관세환급이 대폭 확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서류없는(Paperless) 전자 관세환급을 현행 55%에서 70%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용담보지정업체와 과다환급으로 추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를 서류없는 전자환급 대상업체로 확대 지정하도록 전국 28개 세관에 시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는 물품도 전자환급 대상이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조2천억원의 환급액중 1조6천억원 상당이 서류 제출없이 신청당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서류없는 전자환급 확대시행에 따라 관세환급금이 지급된 후에 사후적으로 관세환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책도 함께 마련, 시행키로 했다. 관세율이 높은 농수출산물, 환급기관을 자주 변경하는 업체 등과 같이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품목이나 업체에 대해선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소요량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환급이란 수출용원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1만6천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2천억원 상당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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