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6:49
대형화물 적재차량이 운행허가 처리기간이 2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등과 연결되는 운행허가 인터넷(웹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해 4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허가를 신청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관리청과 문서를 주고받아 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도로관리청간의 협의도 인터넷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처리상황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허가증을 교부받을 때만 방문하면 된다.
또 육교 통과가능 높이 등 구조물 제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사전에 운행이 가능한 최단 경로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용은 운행허가 서비스 도메인(www.ospermit.re.kr)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건교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된다.
한편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허가는 교량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허가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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