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7:48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대구공항과 속초항이 관세법상의 개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대구공항과 속초항에 국제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로 인정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구공항과 속초항은 지금까지 개항으로 지정받지 못해 국제선 여객기나 여객선이 입출항할 때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이번 조치로 입출항 운항절차가 간소화돼 국제선 운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공항에는 중국 상하이, 일본 오사카 등 3개 정기항로에 주 11편 취항해 있으며 속초항에는 러시아 정기여객선과 북한 고성항을 운항하는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가 운항중에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