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09:16
중국 신해운법령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 다각 분석
미국 해사청(MARAD)은 중국에서 제저한 신해운법령이 중국당국의 운임통제 뿐만아니라 외국선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동 규정과 관련된 미국측 검토결과를 중국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양국간 해운회담을 가졌다. 이번 중/미 해운회담에서 미국측은 중국내 자국 선박회사의 해운영업이 중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 선대배치, 해상운송 및 복합운송서비스 제공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측은 선박운항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복합운송의 대외개방 가속화등으로 미국측의 요구를 충죽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의 신해운법령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 해운의 개방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령개정 취지를 미국측에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번 중/미 해운회담에선 양국이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상호간 이해를 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신해운법령상의 일부 조항(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등)이 한중항로간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대응논리를 개발해 향후 한중해운협의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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