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51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키 위해 해기사면허교부신청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거주지로 발급된 면허증을 우송하는 해기사면허증 우편발송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기사면허증은 선박에서 선장.항해사, 기관장.기관사 등을 할 수 있는 면허로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매년 약 1천3백여건의 해기사면허를 교부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상 남해, 사천, 통영, 거제 등 타지역 거주 민원인이 대부분으로 이전에는 면허신청시와 찾을 시 두 번 마산청으로 내방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민원인에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해기사면허증 우편발송제도 시행으로 두 번 내방하는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게 돼 먼거리에서 오는 민원인에게 시간적 절약과 교통비 등 경제적 절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민원편의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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