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6:39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05년 3월까지 연장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노선버스 및 공항종사자 통근버스와 공항종사자의 승용차에 대한 통행요금 감면을 당초 금년 3월(공항종사자 승용차 :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던 것을 2005년 3월까지 연장 시행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면통행료를 인상하여 2005년 4월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항종사자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공항개항(‘01.3.29)이후 한시적으로 1년간에 한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실시키로 하였으나 공항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반면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접근교통 여건, 공항주변 공항종사자의 생활여건 조성의 미흡 등 공항개항 시와 비교하여 공항 근무여건 및 접근교통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은 점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민자사업 특성 및 정부 재정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5년 3월까지 연장하되 현재 책정된 감면액을 동 기간중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05년 4월부터 정상요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노선?통근버스 및 택시의 공차 면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년간 연장 시행하되 2003년 4월 1일부터는 정상요금을 징수 할 계획이다.
금번 조정되는 2002년 감면 통행 요금은 공항종사자의 승용차의 경우 현재의 감면요금 2,000원에서 3,000원(서울), 2,200원(인천)으로, 경차는 2,000원에서 2,700원(서울), 2,100원(인천)으로, 노선?통근 버스는 서울(신공항영업소)의 경우 6,600원에서 7,400원으로, 인천(북인천영업소)의 경우 3,2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금번 조정된 감면통행료는 노선버스 및 공항종사자 통근버스의 경우 2002년 3월 29일부터 적용되고 공항종사자 승용차는 4월 29일부터 적용되며, 2003년 이후부터는 버스 및 승용차 통행료의 적용 시행일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통행료 징수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연도별 감면 통행료를 매년 4월 1일부터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감면카드 소지자는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종전과 같이 기 발급된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물가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통행료 감면과는 별도로 매년 통행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인상요인이 미미하여 이를 고려치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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