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0:17
북한지역 여행자의 휴대품 반입물품에 대해 미화 3백달러 상당액 범위내에서 면세통관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북한지역 여행자가 북한에서 구입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통관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구입금액기준으로 미화 3백달러에 상당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북한산 뿐아니라 외국산물품도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해 면세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강산 관광객 등 북한지역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선 북한산에 한해 전체 구입금액기준으로 40만원한도내에서만 면세통관을 허용했으며 외국산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