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40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중국 항로의 국제여객선 운항 증회가 다음주로 예정된 가운데 인천본부세관이 보따리상들의 휴대품 단속을 대폭강화키로 해국제여객선 출항 지연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부터 면세 허용중량인 50kg 내 범위에서 기탁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은 허용하되, 카트(핸드캐리)를 이용한 보따리상들의 농산물 휴대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세관은 보따리상들이 기탁화물로 50kg의 농산물을 반입하면서도 카트를 이용해 1인당 20∼30kg의 농산물을 더 반입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카트를 이용한 농산물은 전량 미검화물로 분류, 중국으로 반송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의 휴대품 검사시간은 선박 1척당 평균 5시간에서 2∼3시간 더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일 오전에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오후에 출항하는 여객선들은 정시 출항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오는 11일부터는 인천∼다롄(大連), 옌타이(煙臺), 단둥(丹東) 항로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주 2회 왕복에서 3회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여객선 파행운행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보따리상대표 간담회를 통해 면세 허용중량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며 "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입국검사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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