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09:52

2002년 해상법 개정 "논의 활발" 아직은 진행중

요즘 한국해법학회에서는 해상법개정관련 논의가 한창이다. 법개정의 큰 테두리는 운송, 선박, 해상안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목포해대 김인현 교수, 성대 최준선 교수, 한국해양대 임동철 명예교수, 정완용 경희대 교수, 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정병석 변호사 등 9명이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선주협회, SK해운, 한진해운, 한성선박 등에서도 해상법 개정관련 논의와 건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 의견 제출을 위해 마련중인 이번 해상법 개정실무위원회 총 5차에 걸쳐 회의가 이뤄졌다.
해상법의 향후 개정방향 여하에 따라 ▲선주(협회) 또는 선사 ▲보험업자 ▲화주의 이해관계가 다소나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진행중인 개정안의 논의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 해상운송중 선박파손시의 이해관계 상충문제 ○ 선박의 압류, 가압류(상법 제 744조: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 선박소유자(상법 제 748조; 유한책임의 배제 -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 다음 -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양사고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 선박채권(상법 861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상법 861조 1항 1호의 채권중에서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과 최후 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를 삭제하는 내용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 ○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입법(서류선하증권을 전제로 한 제규정들이 전자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 즉 전자선하증권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면 전자선하증권에 대하여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 등의 논의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한국해법학회 강영민 이사에 의하면 3월 9일 오전 10시 반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있을 해상법개정 의견서 최종확정 회의는 그대로 열리되 의견서 최종확정을 위한 회의를 제반 의견을 면밀히 수렴키 위해 수차례 더 갖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해상법은 선주의 책조항이 많이 포함돼 선주에게 유리한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으로 발전하다가 선주에게 책임이 많이 전가되는 하주중심의 함부르크 규칙으로 발전해왔다. 이번 해상법 개정과 관련 과연 어떤 규칙의 성향을 띨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선사들은 ○선박임차와 제 3자에 대한 법률관계 ○운송물의 공탁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2인 이상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 인도청구과 공탁(이상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 가압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운송계약의 종류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선박하도지시서(D/O)와 해상물건운송장(sea waybill)(이상 한성선박), ○운송계약의 종류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서 ○선장의 발항권 ○선적기간 내 불선적의 효과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수령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 ○운송인의 채권?채무 소멸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과 소멸(이상 SK해운)과 관련한 건의를 한국해법학회에게 전달한 상태다. 따라서 실무그룹과 업계 관계자와의 의견 조정을 통해 최종 의견서 작성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실무위원회에서 서기역을 맡고 경희대 법과대학 보험대학원의 정완용 교수와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변호사는 최종 의견서 완성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해, 한국해법학회 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의 정기 또는 비정기 회의를 통해 보다나은 복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국해법학회 해상법개정위의 간사는 고려대 채이식 법대교수가, 위원장에는 손주찬 학술원 회원이 맡고 있다. 회의의 토의방식은 간사가 업계에서 제출한 해상법 개정의견을 조문순서대로 낭독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글.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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