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7:36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항 등 7개 무역항에 방치돼 바다를 운영시키고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해난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폐선박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관내 무역항에서 발생한 방치폐선은 28척으로 이중 20척은 선주가 차진처리토록 했으며 소유자 불량 등으로 선주가 처리하기 어려운 선박 4척은 강제처리한 바 있다.
금년도 수립된 방치폐선 처리대책은 관내 항만내에 선박의 무단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5월과 10월에 2주간의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해 해양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폐선발생 즉시 소유자를 조사해 자진 철거토록 할 계획이다. 자진철거가 곤란한 폐선은 직권처리해 항만미관과 해안경관을 깨끗이 하고 선박 안전운항에도 크게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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