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4:16
해양대 박사논문서“신무역운송 환경에 맞춘 운송증권의 다양화와 이를위한 입법 필요” 주장
국제무역운송에 있어서 수세기동안 선하증권에 인정돼 오고 있는물권적 효력과 상환증권성이 선박의 고속화와 인터넷의 발달등으로 화물보다 운송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운송구간에선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통적 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과 함께 그 활용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이 제시된 박사논문이 발표돼 해운 및 무역학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진해운 엄윤대 부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국제무역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 효력상의 문제에 따른 대체운송증권의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해상화물운송에 있어 해운/조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운송기간이 단축돼 화물보다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도착하는 사례의 증가로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다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해결수단으로 Sea Waybill(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식 선하증권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과 그 실무적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즉,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과 상환증권성 등 선하증권이 지니고 있는 법적 효력과 특성을 고려, 단순송금 방식, 추심방식중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인수도 조건) 또는 본/지사간의 거래 등 운송서류와 무역거래대금의 결제와 관련이 없는 운송의 경우에는 권리증권성이 없어 양도가 불가한 Sea Waybill로 대체할 것이며 운송중에 전매가 예상되는 국제무역거래에 한해 양도가능한 현재의 선하증권을 사용하되 운송구간이 짧은 구간의 운송에는 전통적인 서류 대신에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선 2001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거래의 결제방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의 경우 단순송금방식, Open Account방식, D/A거래 등 운송증권이 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거래가 전체(금액기준)의 51.3%나 되고 수입의 경우도 동 결제방식이 37.3%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거래에는 Sea Waybill의 이용이 가능하며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보다 편리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화주들은 관행적으로 무조건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을 선호해 오히려 화물 인도의 지연과 물류비용의 증가 등 불편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역당사자의 인식의 제고와 활용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방향을 구체적으로 조문을 들어 제시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는 (서류) 선하증권에 기초한 규정만 존재한다].
또 e-비지니스시대에 있어서 현행 선하증권 제도에 내재돼 있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전자 B/L제도화 수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패턴의 전자식 선하증권의 국제적 적용을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국내 관련법의 개정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논문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25년이상 실무지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서 광범위한 운송 단계별 사례, 관련 판례, 실증적 자료조사 및 분석 등 풍부한 이론과 실무가 접목된 논문으로 국제무역운송 관행의 개선과 우리나라 해상법의 개정방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엄윤대 부장은 현재 한진해운 사이버 연수원 e-Camp21에서 쉬핑 닥처-엄윤대의 해운수첩을 집필하며 선하증권을 비롯한 해상운송업무 전반에 걸친 컨설턴트를 맡으며 사내외 강의와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조합 선하증권론을 출간, 해운 및 무역계 종사자들은 물론 동종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국제무역 운송의 교과서로 호평을 받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