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0:28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는 25일 압류선박의 관리비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원으로부터 7억여원을 더 받아 이를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부산시 동구 초량동 B선박 대표 장모(49)씨와 상무 강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K해운 명의로 지난 98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압류 선박 13척의 감수보전집행을 대행하면서 승선인원과 급여액을 높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3억9천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도 같은 수법으로 압류선박 12척에 대한 관리비 3억1천여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검찰 수사에서 이같은 범행이 적발돼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B선박을 인수해 명의만 바꾼 뒤 법원에 감수보전집행 대행업체로 신규등록,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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