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6 09:29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운전자와 차량이 함께 탈 수 없는 화물선 운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남 신안군과 완도군은 16일 해운법중 화물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여객 승선인원 제한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최소한 화주와 운전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들 군에 따르면 현행 해운법은 20여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100t 미만 화물선의 경우 승객을 12명만 싣도록 규정해 화물선에 차량을 실은 화주나 운전자 대부분은 별도의 여객선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승용차 30대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이 12명의 정원 규정에 묶여 18명의 차량 운전자들은 일반 여객선을 타고 가야 하며 화물선과 여객선의 선착장이 다른경우도 있어 뭍에 내린 뒤에도 차량과 화물을 찾기 위해 다시 이동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차량을 몰고 온 출향인사들이 단속기관의 감시가 미치지 못한 틈을 타 화물선을 이용해 고향을 찾았으나 귀경일인 지난 12일과 13일 정원제한 규정에 묶여 화물선이 운항을 중지하는 바람에 귀성차량 1천여대가 선착장에서 이틀씩이나 대기하는 등 운송대란을 겪으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런 민원이 많았으나 여객들을 화물선에 뺏기게 되는 여객선사의 반발 때문에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나 최소한 차량을 화물선에 실은 운전자만 이라도 승선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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