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7:45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광주 본부세관과 전남 여수, 목포세관은 7일 설연휴기간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13일을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
광주 본부세관 등은 이 기간 해당 지역 세관과 출장소 등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 근무시간 외에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경우에도 통관을 실시하고 불법 수.출입 의혹이 없는 물품은 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또 수출용 원자재 우선 통관, 출.입항 및 보세구역 도착 사전신고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일부 수출용 자재는 우선 통관시킨 후 사후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들의 설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토요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관세환급 신청을 받아 신청자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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