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7:15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전남 여수해양결찰서는 6일 바다에 유류 등을 유출시킨 혐의(해양오염 방지법 위반)로 중국 홍콩선적 2만4천t급 유조선 케세이(CATHAY)호 소유주 아시아머니㈜와 기관장 로손(Rowson)씨를 입건하고 각각 1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경에 따르면 케세이호는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께 광양항 사포부두에서 유류하역중 실수로 중유 2ℓ와 유류제품 검댕(그을음) 5㎏을 배출시켜 인근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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