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3:24
산자부,
공장자동화(FA) 활성 위한 2002년 관세 감면 물품 발표
정부의 연례적 조치로 기본 관세의 40~50% 폭 감면 예정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발표, 시행하는 공장자동화용 물품의 관세 감면 정책은 한마디로 관세의 효율적인 적용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조치다.
산자부는 이러한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지정을 위해 매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다음해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등록받아 감면 대상에 등록시키고 있다. 물품 구매가 요청되는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포함되며, 전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관세 폭은 현재 수입 물품의 기본 관세가 8%(물품 구매 총 단가의 8% 비율)이고,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물품은 구매 주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기업 구매시는 기본관세 8%의 40%를,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금이나 기존의 공장인프라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조금 더 많은 1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관세율을 살펴보면, 무관세에서부터 8%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도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500여 항목에 달하는 물품 리스트 중에서 물류 부문 항목 일부를 추린 것. 앞서 얘기한 대로 공장자동화의 활성을 위해 자사 예상 구매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 신청하는 것은 관련 업체들의 몫이다.
특히 물류(物流) 중에서도 생산물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판매물류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기업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 현장(Factory)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생산물류는 공장 내 물품 제조과정에서 물품이 이동되는 경로 내지는 흐름을 말한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되는 자동화용 크레인과 물류로보트, 물류자동화창고 등은 모두 생산물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하드웨어적 시설 기반인 셈이다.
이밖에 관세 감면에 포함되는 전체 물품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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