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9 16:53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WTO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사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각국의 세이프가드 운영사례를 연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이후 발동된 2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2001년에 WTO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사례가 96년대비 8배에 달하는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로서 세이프가드의 활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분쟁에 주로 개발도상국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분쟁사항중 WTO 차원의 법적판정이 이뤄진 6건 사안에 있어서 WTO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은 모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해 발동된 조치를 파기시킴으로써 제소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동 보고서는 1995~2001년사이 발동된 2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중, 신발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 조치등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이른 6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세이프가드 조치국들이 패소한 주된 이유로 먼저 산업피해의 요인을 검토함에 있어 수입증가 요인과 국내 수요 감소 등 기타요인을 구별하지 않은 점과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경제공동체 회원국의 비회원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형평성을 잃은 점 그리고 세이프가드 발동에 관한 WTO통보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점등이 세이프가드 조치국들이 패소한 주된 이유다.
WTO를 근간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의 국제무역질서가 확대되는 추세하에서 산업피해 경감조치로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38페이지에 달하는 동 보고서는 향후 기업체, 산업계가 세이프가드제도 활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학계, 연구소 등의 세이프가드 연구 및 우리나라의 적절한 제도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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