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8 11:57
산자부, 전자상거래 국제논의동향 워크샵 개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국제동향 이해증진 모색
지난 12월 7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는 "전자상거래 국제논의동향 워크샵"이 개최됐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주관한 것으로 정부, 기업, 학계,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근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산자부는 지난 2000년부터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전문가 Working Group을 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워크샵은 연구조사 결과를 일반에 전파하고 국제논의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에서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일본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 동향과 시사점 】
발표자: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 센터
1.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일본의 전자상거래 연간 시장규모는 현재 4,700억엔으로 추정된다. 이용자 수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5.1%p 증가한 12.7%가 전자상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도 27,000개 이상으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NRI Cyber Business Case Bank 2001. 5)
2.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 기본방향 및 소비자피해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 소비경제부회의 보고서(2000.9)에 따르면, 일본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 소비자 정보 제공, 법령의 정비, 국제협력의 추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이미 일정 수준의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바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 거래의 고유한 특성상 기기 조작 실수에 의해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주문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실제 거래나 인터넷 거래 양자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이다. 그 내용을 보면 피라미드 상법, 부업이나 모니터 상법 등의 권유·광고식 판매를 통한 피해, 사업자가 판매금액만을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광고와는 다른 불량품 배송으로 반품 여부를 둘러싸고 생기는 피해 등으로 나눠진다. 이는 국내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인데, 향후 전자상거래 상에서도 ‘익명성'을 탈피한 ‘실명거래'가 도입되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일본은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 기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어 개정했다.(2000.11월 개정, 2001.6월 시행)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 절차를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주문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 신청을 하도록 한 행위를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정했다.(시행규칙 제14조) 경제산업성은 이와 관련해 ‘의사에 반하여 계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2001.10)하기도 했다.
4. IT서면 일괄법 개정
일본은 또한 IT 서면 일괄법을 개정하여 “서면교부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로 정비했다.(2000.10월 제정, 2001.4월 시행)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수신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서면교부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고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개정하여 “승낙의 의사통지를 전자적 수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부당거래의 감시
인터넷 상의 부당거래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본은 1998년 이후 매년 인터넷 서프 데이(Internet Surf-Day)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1년 3월에는 총 1,616개의 통신판매의무 규정 위반 사이트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IMSN, 미국 FTC, 호주 ACCC 등에서도 Internet Sweep Day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전국민 인터넷 대청소」행사를 실시했다.(11.19∼12.1)
6. 사업자 자율규제의 장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기 위해 일본은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을 통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2000.3월) 및 인증마크(1999.3월)를 개발하고 보급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일본 통신판매협회)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일본 상공회의소)을 제정했다.
7. 온라인 마크제도
온라인 마크제도는 2000년 5월 통신판매협회(www.jadma.org/ost/) 및 상공희의소(mark.cin.or.jp)에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는 업체의 실재,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주로 심사하여 부여된다. 2001.12.3일 기준으로 563개 업체에 부여됐다. 또한 국제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BBBOnline마크, 한국 eTRUST마크와 Online Trust Alliance를 설립키로 합의했다.(2001.9.14일)
8.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일본은 전자상거래 상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생활센터와 430여개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상담과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상담 건수는 2001.10월까지 전체 거래 관련 상담 건수 353,000건 중 0.8%를 차지했다.
9. 일본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시사점
위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일본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은 한국에 비해 좀더 선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관련 사항을 신중히 고려한 접근이 눈에 띄고,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 또한 안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사업자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정책의 전달과 시행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사업자들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및 각 국의 동향 】
발표자: 강병구 고려대학교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세계화된 시장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도 상호 연계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른바 개방형 시스템 안에서도 폐쇄적 적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거대 기업의 폐쇄적 망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환경요인은 자산·자원의 규모나 가치에 의해 좌우되는데, 현재는 전자상거래에 인해 그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종업원수나 지점수, 자산가치, 연간 매출액, IT에 대한 투자 등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시장영역의 확대를 가능케 하므로 다양한 고객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확장은 신제품개발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한편 업무활동 면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업무과정의 통합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구현도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하면 지점의 신설 구축 없이도 다양한 지역에서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환경요인을 감안해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환경요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범위한 시장접근', ‘업무활동의 통합', ‘파트너와의 협력적 관계관리', ‘지역적 다양성 확보'.
다음은 국제기구와 각 국의 동향.
OECD(SMEs and Electronic Commerce)는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성과요인을 비용절감, 정확성 증대, 유연성 확보 및 신속한 거래 등으로 인식하고, 이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 도입에 있어 인식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OECD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웹상의 정보제공, 컨퍼런스, 워크샵 등을 이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익창출에 대한 불확실성도 정보제공, 설명회 등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급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조성을 통해 지원한다.
미국은 현재 ECRC(Electronic Commerce Resourse Center)와 ISG(Industry Steering Group)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개선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CRC는 정부부문에, ISG는 민간부문에서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 ‘미국정부와 산업부문 간의 연결고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역시 ECOM(Eletronic Commerce Council of Japan)과 CIF(CALS Industry Forum)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ECOM은 개별 중소기업보다는 공동이익 증대를 위해 행정지원를 비롯해 각 기업과 working group 사이의 운영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CIF는 미국의 CALS/ISG 활동에 대응하는 협의체로 CALS의 보급과 마인드의 확산, 관련 기술과 동향의 조사, 정보센터의 설치, 국제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국의 경우, ECRC를 비롯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에서 광범위하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CRC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도 및 컨설팅에, 산자부·정통부는 정부부문 시범사업 추진, 전자상거래 기술모델 개발, 실증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한국통신은 전자교환기 및 부품관련 조달업무의 시범사업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KOTRA, 무역협회, KTNET,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는 추세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