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2 09:11
[ 관세평가제도 수입업체 인식도 매우 낮아 ]
지난 86년 2월 5일 도입 시행된 현행 관세평가제도는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데도 수입업체의 인식도가 매우 낮고 관세등 추징세액이 증가혹 있는 실정
이다.
관세평가업무는 실제거래가격의 개념, 가산요소 내용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수입시고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세관사후조사시, 과세가격 누락요소가 발견되면 업체에선 소급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추가납부하게 됨으로써 원가계산 및 판매가격책정에 차질을 빚는
등 뜻하지 않는 피해을 입게 된다.
EDI통관제도의 시행으로 통관어부가 전산화되면서 수입물품의 검사비율이
대폭 감소되고 수입면허제도가 수입신고제도로 바뀜에 따라 더욱 정확한 과
세가격신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입업체에서 관세평가규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과세가격을 정확하
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계도함으로써 기업실
지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입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관 세무관리과에
평가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아울러 관세평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세평가규정 해설 및 관세추징 사례들이 포함된 안내책자를 발행했는데
이를 대상업체에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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