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04 13:23
관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수입통관시 분석대상이 되는 품목을 개정키로
했다. 분석대상품목은 수입제한품목을 자유화품목으로 신고할 우려가 있거
나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품목으로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
장이 지정하며 면허전 분석대상품목과 면허후 분석대상품목으로 구분운영한
다는 것이다.
분석대상품목의 지정운영으로 일선세관의 불필요한 분석을 지양하고 수입자
의 통관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게 됐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공고, 조정관세등 정부정책의 변경사항과 일선세관에서
의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였으며 분석대상품목
은 현행 3백57개 품목에서 3백67개품목으로 조정했다.
관세청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수입물품에 대해선 검사를 생략함으로써 신속
통관을 도모하되 분석대상품목과 같이 탈법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품목에
대해선 철저히 심사하여 정부의 정책시행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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