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01 09:32
[ 96년도 제1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최규영)은 지난 3월 29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제 1회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임·대의원 선거규약등 한국해운조합
법 개정 관련 규정·규약제정(안), 복무규정등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9
5년도 결산 및 잉여금 처분, 한국해운조합 정관 개정(안) 및 부회장 선출등
에 대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동 개정안들은 3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조합법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은 여개선업 부회장에 박홍진씨, 화물
선업 부회장에 류소부씨 그리고 유조선업 부회장에 박주헌씨이다.
한편 한국해운조합 최규영 이사장은 지난 95년 12월 29일 공포된 한국해운
조합법 개정(안)이 금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자율적인
조합 운영이 예상되므로 조합이 내항해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도, 조
정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당부했다. 또 조합원
의 지위향상을 위해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키 위해 조합이 나가
야 할 운영지표와 목표를 규정한 새로운 조합 경영방침을 제정 시달하고 전
직원은 경영방침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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