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4:31
미국 관세청은 연방관보를 통해 작년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Byrd수정법의 세부시행령을 최종 확정하고 9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배분된 관세액은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에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이 발표한 세부시행령에는 그동안 논쟁이 돼왔던 배분 요청자의 명단, 배분 요청액 및 배분 금액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관세수입분은 General Fund로 환수하고 추후 재배분 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버드수정법의 보상규정으로 인해 향후 미 업체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법안의 철폐를 위해 향후 양자협의를 포함한 WTO분쟁 해결절차에서 관계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수입규제 우려 품목에 대해 사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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