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7 08:59
해운항만청은 장거리무선항법장치(로란-C) 정비·점검규정을 제정할 방침이
다. 이는 로란-C 시스템에 대한 정비, 점검절차를 정해 국제협력체인의 효
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국제항로표지협회 및 극동전파표
지협의회 운영지침서에 명시된 운영효율 99.8%이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장비에 대한 정비, 점검계획의 수립, 시행 및 승인, 전파
발사 중지시 항행통보에 관한 사항, 장비별 점검주기·점검내용 및 책임자
지정, 정비점검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제소등에서 본
청에 긴급보고해야할 사항등이다. 해운항만청은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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