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3 09:46
[ 關稅廳, 積荷目錄 개정시안 업계 의견 대폭 수용 ]
관세청은 지난 2월 27일 가졌던 EDI형 해상화물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하목
록 서식 및 절차 개정시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의 보완작업으로 최근 해운항
만업계 , 하주,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적하목록 관련 회의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적하목록관련 협의결과 보고
협의결과 보고내용을 보면 공동배선시 적하목록 제출방안의 경우 선박 취항
선박회사가 배선사들의 적하목록을 일과루 취합하여 취항사의 명의로 세관
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선사와 VAN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공동배선사들이 자사의 적하목록을 각각 해당 VAN에 전송하면 VAN은 이를
취합하여 선박 취항 선박회사 명의로 세관에 전송하는 방안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결정안으로 했다. 고려사항으로는 일정 시점까지 배선사들중 일부선
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하목록 제출시점까지 선사가 포워
더로부터 HOUSE B/L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선하증권(B/L)에 대한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각 배선사들의 일련번호를 할당하여 기재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이적화물에 대한 정보기재 방법과 관련해선 이적화물중 재혼재하지 않는 경
우에는 이적화물용 적하목록에 Master B/L단위의 화물정보만을 기재하고 이
경우 B/L Type을 S로 표기하며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첨부를 생략하는 안을
결정안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적하목록 전송시점의 결정안 내용을 보면 선박이 원거리 항로에서 우리나라
로 직접 기항하는경우에는 선박입항 24시간전까지 전송하고 근거리항로이거
나 원거리항로에서 출항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 기항하기 직전에 근거리항
로를 경유한 경우에는 선박입항시점에 적하목록을 세관에 전송할 수 있다
공컨테이너수입시 정보기재 방안의 결정안은 공컨테이너 수입시 B/L Type을
E로 표시하여 기재하고 공컨테이너정보에는 수하인은 기재하되 Type, Size
, Weight등의 기재는 생략토록 했다. 고려사항으로는 공컨테이너의 Type, S
ize, Weight정보는 컨테이너목록상에 기재되는 것이다.
선장명 서명 생략토록
또 용적 및 중량표시방법에 관한 결정안은 중량은 정수에 소수점이하 2자리
까지 허용하고 용적은 정수에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선장명기재 여부 결정안은 선장명은 영문으로 기재하고 선장명에 대한 서명
은 생략토록 했다.
고려사항으로는 선장명이외에 적하목록을 작성한 담당자명을 기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화물코드 기재방법의 결정안은 위험화물인 경우 현재 국제표준으로 활
용되고 있는 IMDG 코드를 기재하고 IMDG코드는 IMDG Classification Rule
에 따라 세자리까지 기재토록 했다. 또 동일 컨테이너에 유사계통의 위험화
물이 적재된 경우 대표급 만을 기재하고 동일화물이 위험화물등 두가지 경
우에 해당되는 경우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를 모두 기재케 했다.
고려사항으론 국제표준이 지원되지 않는 위험화물이외의 경우(검역등)에는
관세청이 지정한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B/L이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을 포함된 경우의 기재방업은 해당
B/L에 대해 컨테이너번호/화물정보를 기재하고 다음줄에 벌크화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내용을 결정안으로 했다.
동일 컨테이너에 수입화물과 이적화물이 함께 적재된 경우 기재방법은 수입
적하목록과 하선신고서에 우선적으로 화물명세를 기재하고 이적허가(신청)
서에 해당 이적화물명세를 기재하는 내용을 결정안으로 했다.
적하목록출력형식의 결정안은 EDI시행전 적하목록을 출력하여 세관에 제출
하는 형식은 현행의 서식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DI시행전 현행 서식형태 그대로 유지
혼재화물적하목록의 전송시점의 결정안은 혼재화물적하목록은 포워더의 정
보수집이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최대 하선장소반입전까지 세관에 전송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고려사항으론 혼재화물적하목록이란 용어의 의미가 제
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 혼재화물적하목록상에 특수화
물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혼재화물중에도 이적화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하목록 정정 및 전송 주체의 결정안은 적하목록의 정정 및 정정 신청주체
는 공동배선에 참여한 각 배선사들이고 적하목록 정정명의는 선박취항 선박
회사라는 내용이다. 고려사항으론 공동배선의 경우 선박회사명란에 취항선
사이외에도 배선사들의 명칭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수화주의 분할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절차의 결정안은 벌크화물의 경우 단일
수화주가 창고반출시 복수의 수화주로 분할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은 불
필요하다는 것이며 봉인번호기재 개수의 결정안은 컨테이너에 대한 봉인은
선사 세관봉인이외에도 검역봉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 최대 2개까지 기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추가협의사항으론 하선신고의 기재내용 및 전송시점, 선명기재란,
관세청 적하목록과 해운항만청 반출입신고서와의 호환성 필요성등이다.
하선신고의 기재내용 및 전송시점과 관련해선 하선신고서상의 하선장소정보
는 하선신고시점에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선신고서상에 정
확한 하선장소를 기재할 수 없고 하선신고서의 성격이 화물별 하선장소명시
인 경우 화물이 하선장소에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정보를 활용한다면 하선
신고서의 제출의미가 희박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하선신고서의 제출시점을 다소 늦추는 방법과 신고이후 기 기재한 하선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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