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08 13:47
[ 육상운임 자율화 하주·운송업체 모두 반발 ]
화물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가 국내 육상운임을 업체 자율에 맡
긴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용자인 하주와 운수업체 모두가 반발하고 나서 향
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운송업체들은 운임을 자율화할 경우 대량하주로 부터 테리프화된 운임보다
오히려 적은 운임을 징수할 수 밖에 없고 중소하주들은 운송업체들이 요구
하는 운임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결국 중소하주들만 운송
업체들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하주들은 운임자율화는 벌크화물운임과 컨테이너화물운임을 구분
하여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컨테이너운임의 급격한 변동은 무역에 미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일정기간 현행과 같이 정부의 지속적인 조정역
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운송업자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법
적·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벌크운임과 컨테이너운임에 대한 차등자율화는 벌크화물의 경우 자율화하되
하주와 운송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
운송시장 진입규제완화시 운임자율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며 컨테이너운임
은 하주와 운송인외에 선사·하역회사·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업체·철도소운
송업체등 다수의 개입이 필연적이므로 운임을 운송시장에 맡길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컨테이너 운임자율화가 시행될 경우 이에따른 문제점으로 하주들은 컨테이
너화물 유통구조상 운임의 시장경제원리도입이 곤란하고 컨테이너운송시장
의 신규진입을 통한 운임인하효과가 기대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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