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갑문사업장에 대해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예방 전문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CC)’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SCC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국내 유일의 인증제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법률전문가와 60여 년의 전문성을 갖춘 안전종합전문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IPA에 따르면 이번 인증대상은 IPA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 중인 갑문 시설과 근무현장으로, 50여 년 이상 노후화된 고위험군 사업장의 특성상 현장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IPA 안전보건관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특히 중요한 곳이다.
이에 IPA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번 인증 및 컨설팅을 추진해 인천항 갑문사업장의 안전법령 준수수준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현장근로자들이 SNS를 활용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안을 논의하는 현장 주도형 자율프로그램 ‘안전제안활동’과 현장 내 안전보건 표시물의 시인성 강화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IPA 이경규 사장은 “갑문사업장은 IPA 직원의 중요한 일터이자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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