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08 18:09
[ 선박·항만 안전관리체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해운항만청은 선박·항만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관련 실·국 및 관
계기관의 세부추진계획을 종합수렴해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제출과 관
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은 선박 및 항만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 수
립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형태를 취하게 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선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해상교통여건 개선 ▲항만시설 유지관리체계
구축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