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7:57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오는 6월께 한.중 어협협정이 발효되면 전남지역 주력 업종인 안강망과 기선저인망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한.중 어업협정안대로 라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안강망과 기선저인망, 유자망 등의 업종은 조업구역과 척수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안강망 업종의 주력 어장인 북위 29도45분 해역인 동중국해는 중국이 자국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하절기(6-9월) 휴어제(休漁制)를 강력히 주장, 국내어선의 조업이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어장은 목포와 여수 등에서 출항하는 안강망 등의 어선이 조기와 갈치, 병어등 고급어종을 잡는 주요 어장이다.
전남지역 어업허가는 안강망 등 11개 업종에 884건이나 이 가운데 33%를 차지하는 안강망(291건)과 기선저인망(68건) 등 2개 업종만 4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목포수협과 여수수협에 위판된 금액은 1천200여억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안강망에 의한 위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후어선을 중심으로 한 감척과 어업허가 정비, 유사업종 통합, 조업구역과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협정에 따른 새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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